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오존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규제 시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폐기할 계획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간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오염 통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해왔다. 오염 감소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이 비용을 초과하면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 논거가 성립됐으며, 이후 모든 행정부가 이 원칙을 따랐다. EPA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오염을 규제할 때 인간 건강의 가치를 더는 산정하지 않게 된다. 대기오염의 위험성은 수십 년간 알려져 왔으며, 이는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EPA가 설립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오존과 초미세먼지는 천식, 심장병, 폐기종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오랫동안 연관되어 왔다. 대기 상층부의 오존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지표면 가까이에 형성되면 스모그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스모그가 심한
"제조업·혁신역량 우수한 한국, IPEF서 가장 중요한 국가" 미국 재계의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임원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사무소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조항과 관련해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두 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IRA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새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부가 준비 중인 IRA 세부 규정과 관련해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