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이 택배 핵심 거점인 대전메가허브터미널에 냉·난방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현장 근무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섰다. 여름철 온열질환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한진은 지난달 25일, 조현민 사장과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이 함께 대전메가허브터미널을 방문해 설비 증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근무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현민 사장 및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은 냉방 성능, 냉기 도달 범위, 유지관리 체계 등 신규 설비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근무자들의 체감 만족도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에 설치된 냉·난방설비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됐으며 기존 대비 냉방 성능과 커버리지 면에서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물류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물칸과 인력 밀집 구역에 냉기를 집중 공급하도록 설계, 작업 피로도 저하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설비는 유동적인 근무환경에 맞춰 구조 확장도 가능해 향후 수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대전메가허브 현장 근무자 A씨는 “터미널 내부에서도 확실히 시원함이 느껴져 근무 스트레
IoT 기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 윌로그(배성훈, 윤지현 각자대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발맞춰, 물류 및 배송 현장의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히 폭염에 취약한 물류창고, 상하차 작업장, 배송 차량 내부 등 다양한 물류 환경에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과 함께 윌로그의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체감온도' 기준의 도입이다. 개정안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야외 작업 및 고온에 노출되기 쉬운 물류·배송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