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상생금융 1조7천억원 공급...기술탈취 행정제재 대폭 강화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해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공급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