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강화… ZEB 5등급 수준으로 기준 상향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부문에 먼저 도입된 ZEB 5등급 의무화 기준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에너지 사용량 16.7% 감축… ‘성능 기준’과 ‘시방기준’ 중 선택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기존 120kWh/㎡·yr 기준에서 약 16.7% 강화된 ‘100kWh/㎡·yr 미만’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1㎡ 면적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하며, 냉장고 약 15시간, TV 5~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사업자는 ▲최종 성능을 중심으로 설정된 ‘성능 기준’ 또는 ▲자재 및 시공 방법까지 규정된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시방기준 또한 성능 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목별 기준이 강화됐다. 단열·조명·기밀 성능 등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