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교통부, 신탁사가 피해 주택 첫 매입 절차 완료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따라 LH 피해 주택 매입 1,924호 달성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신탁사가 피해 주택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주)와의 계약(무권계약)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회사 등과 개별 협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해야 했고, 최근 대구시 북구 신탁사가 피해 주택 16호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탁사가 피해 주택의 최초 매입 성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 기반 LH 피해 주택 매입 및 지원 현황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LH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