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5,700호 공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방권 공모로, 전국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명·금곡 2,500호, 해운대 3,200호…총 5,700호 규모 이번 선도지구 공모 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총 5,700호 규모로, 화명·금곡지구에서 2,500호, 해운대 지구에서 3,200호가 선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이번 선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 수요와 주택 공급량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밝힌다. 또한, 향후 정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이주 지원과 주택 수급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신청 방법, 평가 기준, 추진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공람 시작…지구별 비전과 용적률 제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과 동시에 부산시는 7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기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 완화·여객기 참사 지원 기준 마련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택공급 활성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4건의 시행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다. 이 중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관련 3개 개정 시행령은 6월 25일부터, 참사 피해 지원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동의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먼저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공식 도입한다. 전자 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동의 대비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3천 세대 기준 서면 방식으로는 약 5개월이 걸리던 동의서 검증 절차가 전자동의 방식으로는 2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