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연 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인 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구체적으로는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도 추진된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을 제공하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2026년 수소차 7820대 보급...국비 5762억 원 투입 정부가 2026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7820대를 지원하고, 이에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보급 계획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버스 18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했다. 정부는 1월 5일부터 관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67기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협약에 따라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해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기획 조사 강화 및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5차·6차 기획 조사(’24.7~’25.5)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2,072건(5차 749건, 6차 1,323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 증여 등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총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25년 1분기부터는 AI 기반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전담 수사팀 가동…대규모 조직범죄 적발 경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2,913명(구속 1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개 대규모 조직(282명 구속 13명)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피해
에코프로비엠이 지난달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인 데이지파트너스의 자금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데이지파트너스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그의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이동채 전 회장과 배우자 김애희 씨가 각각 20%씩, 장남 이승환 씨와 장녀 이연수 씨가 각각 30%씩 보유하고 있다. 2021년, 데이지파트너스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에코프로비엠 지분 5%를 약 4871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데이지파트너스의 자본금은 약 280억 원, 현금성 자산은 5억 원에 불과했으나 487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거래를 어떻게 성사시켰는지 의구심을 낳았다. 공시 자료에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의 차입 계약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계약으로 데이지파트너스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4871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으며,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2022년 말까지 2124억 원이 남아 있었으나, 지난해 말 모두 상환된 것으로 공시됐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매출이 전혀 없었던 데이지파트너스가 1년 만에 자본 규모가 33배 증가해 1조 3000억 원을 돌파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에코프로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에 명단을 등록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신한카드는 헝가리 재무부와 국세청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정책 수립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의 해외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사업의 일환으로 헝가리의 조세행정 강화 및 납세자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하고 한국의 데이터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또 헝가리의 조세 행정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정책 지원 데이터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KSP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다. 92개국, 12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한다. 신한카드는 작년 말레이시아 대상 KSP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한다. 신한카드는 선도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데이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피스컬노트사와 글로벌 데이터 사업 협약을 추진, 금융권 최초로 미국시장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세청과 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코트라는 양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을 공동 지원한다.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보유한 코트라가 기업의 세무 애로를 수집하고 국세청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서 세무컨설팅, 조세 강의도 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모범기업 명단 교환해 1만여개 기업에 조사 유예 등 혜택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과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이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우선 처리해 기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고용증대기업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린화장품, 넥스팜코리아, 다이아덴트, 메타바이오메드, 에이치피앤씨, 옵투스제약, 케이피티, 코스맥스파마, 한랩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눌러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홈택스 간편인증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안내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
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 과세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