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 “ESG 공시 내후년 코스피 대형사부터” 기후 금융은 790조로 확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맞춰 기후 금융 규모를 기존 420조 원에서 79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는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녹색 전환 지원의 일환으로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연결 기준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이다. 2029년에는 연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면제하는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한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두고 제도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