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6월부터 과태료 부과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9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부터 시행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부는 2021년 6월부터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