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사회에 선한 영향력·다른 기업 본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포스코·삼성전자·화신·제일기획·한화에어로스페이스·네이버·현대홈쇼핑 등 7개 기업이 참석해 협력사에 경영·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납품단가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 중소상인의 창업·육성을 지원한 사례 등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면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의 혜택을 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보여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노력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다른 기업에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회에 참석한 50여개 기업 관계자를 향해 "대·중견 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연말연시) 대금 조기 지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그 혜택이 2·3차 협력사들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 우대 등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맺고 이행한 경우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납품단가 연동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때도 납품단가를 연동한 업체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것과 별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범운영 참여 기업 모집과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인센티브는 중기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에도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연동 계약
헬로티 임근난 기자 | LG전자 구매/SCM 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상생결제를 확산시켜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를 널리 확산하는 데 팔을 걷었다. LG전자는 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를 확산시킨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2차 이하 협력사를 위해 결제환경을 개선한 LG전자 사례를 직접 듣고 LG전자, 협력사 등과 함께 상생결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소통을 통해 상생결제 확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협력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와 같이 상생결제를 통해 협력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했다. 앞서 LG전자는 올해 초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상생결제 우수기업' 으로 선정됐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