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토지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행정심판으로 본 행정청의 재량과 책임
구청장의 거부행위, 법적 쟁점과 인용재결 후 재거부의 정당성 여부 판단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B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해당 토지의 지형적 부적 합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후 B가 새로운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됐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구청장 B의 거부행위,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B의 거부행위는 A의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허가'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A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B가 그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A는 B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