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6일 개정 완료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 예약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토록 했다(제5조제7항). 또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에는 긴급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