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와 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위한 MOU 체결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및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면적 1천㎡ 이상의 17개 용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공공시설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 단계별로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