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빈 건축물 특별법 연내 발의를 통한 관리 대상 확대 및 적극적 철거 추진, 그리고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및 허브를 통한 매입, 개발로 정비와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쇠퇴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유발하며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빈 건축물 증가가 악순환을 심화시켜 지방 소멸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그간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고,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복합적인 활용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해소의 한계로 지적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용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