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 및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
2025년 3월 28일부터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