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2일 오전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12에 위치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현장은 총공사 금액 3,092억 원, 공정률 50%로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시 타워크레인 및 건설용 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및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다가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 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건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완벽히 하고 있다.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
국토부-환경부, 홍수에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 조성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2일(금)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m²(약 384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7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그릇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저류지 공사가 완료되면 약 257만 톤의 물을 저장하여 목감천의 홍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날 점검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참여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 사업’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대법원판결 선고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2부(차)는 2021두47974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파산한 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의 배경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취득하고 팝콘 공장을 운영하던 간접보조 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폐업하였다. 기장군수는 준공일부터 10년간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 폐업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을 통해 건물을 환가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소송 과정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주요 쟁점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도 중요재산 처분 승인권자가 재단채권인 보조금 반환금의 우선 변제를 이유로 중요재산 처분 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4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 축 복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이 네 번째 회의다. 지난달에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 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전략적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는 2023년 말까지 3.6만㎡의 토지를 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민간 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 당사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된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행정관청이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 등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시 관리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흐;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과 2024년 1월 23일에 공포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며, 단지 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학교의 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내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된다. 자동차 통행 방법의 게시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도 학교의 장에게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 점검을 하고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 자동차 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자율 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 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으나, 이제는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시도 단일 내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 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 기준에는 60일간의 사전
고양시는 7월 9일 오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함께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를 열고, 고양시 내 9개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 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고양시의 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시는 창릉지구, 장항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다양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광위는 고양시와 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함께 지난 2월 27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TF’를 발족하여 5개월간 광역교통 사업과 관련된 갈등 조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재원 집중투자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고양시 9개 집중 투자사업의 완공 시기를 최대 12개월 단축할 방안을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고양시 집중투자 사업(9개) 1. 신평IC 기하구조 개선: 제2자유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램프 신설 및 회전교차로 확장(1→2차로) (사업비: 174억 원, 완공: 2028년, 장항지구) 2. 한류월드IC 기하구조 개선: 가감속으로 설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대폭 향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6월 4일,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철도 및 도로 인프라와 통행 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통행량은 전체의 45%에 달하며,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이용 시 평균 이동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버스 및 광역DRT 도입 북부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의정부 민락지구에는 1205번 광역버스 노선을 지난 3월부터 운행 중이며, 수요가 많은 양주와 의정부 노선에 출근 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에는 광역DRT(광역 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비 분쟁 해결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더라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취득한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 혜택에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 원→3억 원) 등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3% 상승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0.07%→0.10%)과 서울(0.18%→0.20%)은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방(-0.05%→-0.04%)은 하락 폭이 축소되었다. 지방 중 5대 광역시(-0.07%→-0.06%), 세종(-0.13%→-0.23%), 8개 도(-0.04%→-0.01%)의 가격 변동이 있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 경기(0.05%), 인천(0.05%), 강원(0.03%) 등은 상승하였고, 대전(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반면, 대구(-0.13%), 부산(-0.07%), 전남(-0.06%), 경남(-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된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84개에서 90개로 증가했으며, 보합 지역은 7개로 유지되었다. 하락 지역은 87개에서 81개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지방의 경우 하락 폭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주간 아파트 전세가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2기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 기한이 임박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개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 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하며 응모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 도시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에 선정되면 서울시의 다양한 건축, 도시, 조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건축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응모 원서를 다운로드하여
국토교통부는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의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영구 임대: 소득 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으로 전용면적 25㎡-49㎡ 이하, 50년간 임대. 공공임대: 이주대책 자, 청약저축 가입자용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간 임대.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서민 계층용으로 전용면적 59㎡ 이하, 30년간 임대, 장기 전세: 중산층용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거주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29㎡ 이하, 20년간 임대.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9㎡-45㎡ 이하, 30년간 임대.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전용면적 59㎡ 이하, 50년간 임대, 다가구, 원룸 매입 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 전용면적 84㎡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