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인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주요 부분이 손괴 된 인천검단 사고 관련 건설사 GS건설 등 5개사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및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규정한 조항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
대전지방법원(판사 오현석)은 수분양자와 피분양자 사이에 은행 중도금 대출이 막힐 때 발생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분쟁에서 피분양자의 조합원 탈퇴의 조건에 대한 설명과 기망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반환 하라고 판결 한 결과를 1월 26일 공개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는 B와 C로, B는 대전 서구 G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 C는 그 업무대행사다(이하 ‘업무대행사’로 약칭). 사건 쟁점의 시작은 원고가 2021년 12월 22일 피고들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피고 업무대행사 직원인 H 과장과 F 팀장을 만나서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수납확인 I가 찍힌 가입계약서(이른바 가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일어났다. 원고는 가계약서와 입금확인증를 교부 받은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 다시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F 팀장을 만났다. 이때 원고 아들은 위 계약을 무르는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의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대한 발언에서 교통 분야 3개 혁신 전략과 2기 GTX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3월까지 개통, △운정~서울역 구간 연내 개통, △2028년 까지 전구간 개통 완료할 예정이며, △운정~ 화성간 구간의 GTX-A 노선을 평택지체까지 20.9Km 더 연장 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송도~남양주 구간인 GTX-B노선은 춘천까지 55.7Km, 양주 덕정~수원간 구간의 GTX-C노선은 상단 동두천까지 9.6Km와 하단인 아산까지 59.9Km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GTX-C는 양주에서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86.46km의 노선이며, 수도권 북부와 남부지역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GTX-C는 약 4조 6,08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소음·진동 최소화와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한편, 2기 GTX 사업으로, 부천 대장~김
자유기업원은 국토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노선버스의 차령을 연장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현안 차령 연장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7년까지 확대됨을 짚었다. 자유기업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 노선버스를 최대 1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하며, 법안 제안 이유로는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 도로 여건 개선 등 여건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과연 차령 연장이 진정 국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논평은 차령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버스 사업자 대부분은 노선버스 운행 기간을 최대한도까지 채울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은 평균적으로 더 노후화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을 우려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부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대부분은 11년 운행을 기준으로 제작돼 있고 획일적 차령 연장 적용 시,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의 수리, 교체 등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018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하였다. 항목 별로는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아울러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로는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거래량 통계는 '23년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2년 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하였으며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된다. 이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의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총액계약 → 조합이 A등급 자재 요구 → 시공사는 당초 총액공사비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억 증액 요구 → 증액 적정성 판단 곤란한 상황. 2.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한다와 같이 다수의 계약서상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상황. 3.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한다. 단,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액 배제와 같이 공사비 적용이 상이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 한 사례. 4.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청한 사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의 정부와 지자체간 민생 회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로,1월 27일로부터 시행할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 기후동행카드(따릉이 포함 시 6.5만원, 따릉이 제외 시 6.2만) 사업이 포함된다. 서울시민은 K-패
1월 23일부터 한-EU 간 민·군 협력 사례 공유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역관리 워크숍’이 개최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 롯데시티호텔에서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한-EU 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APP(Aviation Partnership Project)는 항행·교통관리·환경·드론 등 11개 과제에 대한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와 EU(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간 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로,이번 행사는 ‘한-EU공역관리 워크숍’으로 진행되며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으로 한-EU 간 민·군 협력사례 공유, EU 민·군 공역협조시스템(LARA-Local and Sub-Regional ASM support system-유럽 내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공역관리 지원 시스템)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National Airspace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사업비가 책정된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설치나, 선정된 사업지가 연약지반으로 판명되는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설계단계에서 잡히지 않은 도로 건설 사업비의 추가 부담으로 인해 지연되는 현장의 사업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공사가 지연 사례와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어,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입주 지연, 대금 체불 등 피해가 발생해 이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애로사항 접수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주택을, LH는 공공주택을,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에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500천여 대 증가 추세로 친환경차 전체 등록비중 8.2%로 성장했으며 23‘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1대는 친환경차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의하면, 인구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서울 2.94, 부산 2.16, 대전 1.99, 광주 1.96, 대구 1.89, 울산 1.84, 인천 1.73이다. 한편, ’23년 12월 말 기준 신규등록 자동차는 1,759천대며 차종별로는 승용 1,498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226천대, 특수 9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125천대, 소형 200천대, 중형 939천대, 대형 495천대로 나타났다. 또한, 연료별로는 휘발유 831천대, 경유 294천대, LPG 67천대, 하이브리드 391천대, 전기 163천대, 수소 5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8천대다. 통계는 ’23년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2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나타났다. 이는 '23년 한 해 동안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한 수치며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도는 수치다. '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하였다. 인천공항(82.7%↑)뿐 아니라 청주·김해·대구 등 지방 국제공항의 항공교통량이 각각 31%, 22%, 43%로 고르게 크게 증가하였으며 원인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 효과(외부억제요인이 해소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가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전 세계 각종 분쟁 등 대외상황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최대 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주민들 이동의 편의성 증대와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항의 운항을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을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수)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의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을 방문, 1단계 사업(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식품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 답사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중에 밝힌 것으로, 소멸 위기의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을 조속히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 도시재생 사업을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방식의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데 대한 한계를 피력하며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천공항) 6,600원 → 3,200원 / (북인천) 3,200원 → 1,900원 / (청라) 2,500원 → 2,000원으로 인하를 시행했던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에 착수,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후 3개월간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 와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 하여 약 300억원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 민생 회복을 도모 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은 국민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 하여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 발생 , 우편물이 분실, 직접 관리청에 방문등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시행되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서비스화로 신청인이 허가증 수령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는 일 없이 조회와 수령이 쉬워질 전망이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현재는 국토부 관리 일반국도 대상이지만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