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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1.6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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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에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 고시는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 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하게 된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시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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