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 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락사고 빈발 작업 제도개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 건설 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 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 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 기준도 보완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수칙과 자율 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3.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위험 공사 종류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 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 원, 고용부)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 무상 지원(‘25년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 문화 정착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 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 사례·원인·대책 및 점검 시 반복 지적 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시 평가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 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추락사고 추이 및 건설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안전 수칙”이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