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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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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31일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 제정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포함된 사업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되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되며,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는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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