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점에서 변경 택지 공급계약 시점으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서 사전청약이 실시되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7개 단지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당첨 취소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에게 먼저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 취소자는 후속 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자 와 동일한 유형으로 관리된다. 또한, 주택 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는 기존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후속 사업 우선 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 용지 재매각취소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 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당첨 취소자들을 먼저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 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첨 취소자와의 소통을 통해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