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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와 배달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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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 및 소화물 배송서비스 종사를  제한하는 안을  신설하여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 복지지표 항목을 신설하여 기존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시내, 시외, 마을, 전세, 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하며,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 철도 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 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신설했다.

 

'생활 물류 서비스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 종사 제한 안을 신설하여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또한. 인증 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 해지한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 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도록 했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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