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최적의 입지를 갖춘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이 산업단지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며, 계양구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해당 산업단지는 금속가공 제품, 전자부품∙컴퓨터, 전기장비,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등 8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입지 여건으로는 인천 1호선 임학역과 공항철도 계양역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계양 IC), 경명대로(인천 청라-경기 부천), 국도 39호선이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대상지 주변에는 굴포천과 계산천이 위치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완만한 경사지로 산업입지가 가능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단지 내에는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신설하여 정화 후 방류할 예정이며, 재활용품 선별장을 확보하고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전력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공급하며, 열 공급은 인천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받을 예정이다. 본 사업 지구의 총면적 243,082.6㎡ 중 지원시설 용지는 10,852㎡로 총면적 대비 4.5%의 비율로 계획되었으며, 산업단지 지원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단지 중심부에 지원시설이 계획되었다.
사업 목적
본 사업은 기 조성완료된 서운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최적의 입지를 갖춘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 관내 부족한 산업 용지 공급 및 수도권 기업의 입주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천 계양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입지 여건
완만한 경사지(표고 10m 미만 100%, 경사도 10° 미만 100%)로 산업입지가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받는 지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철도 이용 시 인천1호선 임학역 차량 5분 소요, 공항철도 계양역 차량 15분 소요된다.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 각 차량 15분, 30분 소요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계양IC), 경명대로(인천 청라-경기 부천), 국도 39호선 연결된다. 특히 계양산업단지 진출입 도로인 북측 경명대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국도39호선(벌말로)과 연결되어 광역 교통망이 양호하며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공항철도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인천계양 335만㎡, 부천대장 343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근에 서운일반산업단지, 부천오정 일반산업단지, 인천계양·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가 조성되어 있다. 대상지 주변으로 굴포천 및 계산천이 위치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 중이며 인접한 부천오정 물류단지와 서운일반산업단지로 인해 산업물류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며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항공 물류가 용이하다. 주변에는 계양구청, 계양체육관,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등 주요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주요 유치 업종과 입주 제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기타 제품 제조업(C33) 등은 주요 유치 업종이며,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전자부품 실장 기판 제조업(26224), 고무·화학 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1),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3) 등은 입주 제한 업종이다. 이밖에 특정대기유해물질(총 35개 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총 33개 물질), 지정악취물질(총 22개 물질),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업체 제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제1종~제4종 사업장 제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10 OU)을 초과 배출하는 업체 제한,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업체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총 37개 물질) 제조 업체 제한에 해당하며 입주 제한 업종 중 입주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주 가능하다.
입주
입주 우선순위는 산업시설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1순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2순위, 1순위, 2순위 외 기업 3순위이며 토지사용은 (2027년 1월 이후 예정) 분양 대금 완납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 신청 시 가능하다. 산업시설용지는 ㎡당 1,925,254원(준공 시 면적 및 가격 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다. 이 일대 공장 전문 공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이는 남쪽에 위치한 서운 일반 산업단지의 실거래가 보다 저렴하다고 전했다. 인근 필지별 금액은 분양 정보 산업시설용지 필지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지원시설 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 준공 이후 지적공부 및 등기 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 공사진행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차 분양 신청 완료 이후 지원시설과 산업시설 중 일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한 세부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본 산업단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계양사업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