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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 누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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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사건,2024. 12. 26. 선고 )을 중요 판결로 공시 했다. 

 

본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피해 세대 입주자들이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이다.

 

판결 요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삼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 사고자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 처리 관행 등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소유자에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보험 가입 의무자가 될 수 있다. 피고 보험계약은 재난 안전 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에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자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건 진행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와 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세대와 공용부분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해 세대와 공용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심판결

원심은 원고 보험계약에 대해 발화 세대 입주자와 피해 세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발화 세대 입주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삼자가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피해 세대 입주자들이 발화 세대 입주자와 공동 피보험자로서 피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원고 보험계약에 대해 발화 세대 입주자는 피해 세대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삼자가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화 세대 입주자가 피해 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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