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체 회의에서 1,830건 심의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총 25,57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