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와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말까지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 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고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인승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차량 탑승 대기시간을 줄이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는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온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점자 안내판은 여객시설 출입구 주변 등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승강기, 승강장 등의 위치를 표시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추어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 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