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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잡수익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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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 탑승객도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징수되며,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탑승 승객은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이 비용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미탑승 승객의 환급 청구 권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환급 안내 제도: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3.미환급 금액의 공익적 사용: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되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항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출국납부금 환급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이용 시 발생하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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