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배너

기업도시 최소 개발 면적 50만㎡, 통합계획 도입 절차 간소화

URL복사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목적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 새로 도입된 통합계획과 통합심의의 세부 절차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 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최소 개발 면적 기준 완화와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의 도입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이 기존 10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완화되며,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규정된다.

 

공청회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되어야 하며,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 인원이 규정된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한 “기업 혁신파크”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발표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라 기업은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주도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