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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바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전·세종 시범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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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대전과 세종에서 시작되며, 이후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별 일정에 따르면,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지역은 10월 1일부터,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의 내장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 가능)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신고 기능만 제공되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앱(App) 방식과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으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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