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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국 특허소송, 국내 중소·중견기업 적극 대응…NPE 소송 다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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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총 107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 진출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3 지식재산(IP) 동향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7건의 특허소송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4건(31.8%)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28건에서 20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34건 중 19건(55.9%)은 중소·중견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였고, 나머지 15건(44.1%)은 소송을 당한 경우였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3년 전체 특허소송 107건 중 85건(79.4%)이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기업이 제소한 특허소송은 23건(21.5%)에 불과했으며, 반면 국내기업이 피소된 경우는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소된 84건 중 64건(76.2%)은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에 의해 제기됐으며, 제조기업 등 비 NPE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20건(23.8%)에 불과했다. NPE에 의한 특허소송은 2022년 74건(86.0%)에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대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E에 의한 소송 64건 중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7건(10.9%)에 불과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히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의 지속적인 점검 및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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