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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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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열고 기업 대응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응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부산·경남권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 이은 이날 설명회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사전 신청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특수강 전문업체인 세아베스틸은 실제 CBAM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공유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정부는 기업 설명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CBAM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신고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건의 사항을 EU에 전달하고, 향후 EU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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