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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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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 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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