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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등 주차장법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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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취사) 등을 하면서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 환경 개선 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3.19)의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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