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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위한 지침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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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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