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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 위한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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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으며,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한다.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m2·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m2·yr을 적용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m2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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