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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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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으며,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며,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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