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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서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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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맞춤형 지원…제안서 상시 접수·사전컨설팅 도입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도 승인


국토교통부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서비스) ▲춘천시(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으며, 앞으로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오진 제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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