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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억대 수수 혐의’ 구속영장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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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8일에 이어 17일 또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사모펀드 출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뒷돈을 수수한 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박 회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만인 지난 14일 박 회장을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확이 포착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지난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박차훈 회장 기소가 확정되면 박 회장 직무는 정지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4항에 따른 조치인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될 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 관측 배경이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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