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내주 금융권 중소기업 지원방안 별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이날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와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고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는 5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은행연합회에서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