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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작년 대비 1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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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단지 및 주택‧상가‧공공시설에 자가소비용 설비 보급 확대

 

정부가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에 대한 신청접수를 내달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먼저 주택‧건물지원에 1435억원이 지원된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총 1757억원이 투입된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20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 175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해 선정한다.

 

산업부는 20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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