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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액화천연가스 비축의무량 7일분→9일분 늘린다

앞으로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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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앞으로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 늘어난다.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하였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수준으로, 전체 저장탱크의 5% 수준이며, 실제 사용은 안 된다.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여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하였다.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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