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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4탄: 블록체인과 콘텐츠 비즈니스의 활용

  • 등록 2018.05.08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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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수익배분 구조의 개선과 저작권 관리, 광고 효과 측정의 투명화 효과



1. 들어가면서

필자는 지난 호에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고하였다. 마침 MWC 2018 화두가 블록체인과 스마트카, 스마트시티여서 IoT산업과 블록체인을 먼저 다룬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던 것 같다. 


이전 호까지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인증과 데이터 관리 및 거래 중심으로 IoT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부언하기도 했다. 인터넷 및 ICT 산업이 발전하면서 함께 거론되는 안정성, 확장성 문제는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판단한다.  


4월에는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Show) 2018이 열리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블록체인을 콘텐츠 비즈니스와 연관시켜보고자 한다. 콘텐츠 산업에서도 현재의 생태계와는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또 다른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은 우선은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빅데이터 및 AI 플랫폼인 왓슨을 가지고 있는 IBM은 NAB 2017에서 동영상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동영상 콘텐츠 속에 든 대량의 데이터 수집이 AI로 인해 가능해짐을 알렸다. 휴대폰 카메라, 드론 카메라, 교통 정보 수집 카메라, CCTV 등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추출해서 분석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AI가 이미 콘텐츠 비즈니스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다음 관심은 블록체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블록체인의 장점이 주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콘텐츠 비즈니스 환경의 한계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이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한계점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 간의 불합리한 유통 수익구조를 첫번째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콘텐츠의 유통구조에 대한 불공정성, 불공정 거래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디지털 유통ㆍ배급을 통해 증가한 콘텐츠 소비와 그에 따른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가 아닌 플랫폼, 즉 중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관행처럼 고착화된 수익배분 문제의 대표성을 갖는 장르는 음악이다. 


아이튠즈나 더 발달된 SNS 기반의 스토티파이(Spotify) 같은 음원 유통 플랫폼은 이용이 매우 편한 반면 중개자인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비율이 많은 편이다. 즉,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중 스포티파이 같은 중개자가 가져가는 비율은 절반을 넘으며 음원 제공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매우 적은 게 현실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음원 수익을 플랫폼이 주도하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음원 및 음반 유통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에스엠(SM), 와이지(YG), 제이와이피(JYP) 등 3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KMP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 KT뮤직으로 합병한 사례가 있다. 아쉬운 점은 다시 플랫폼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점이다.   


콘텐츠 창작자가 수익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 회자된 대표적 사례는 ‘강남스타일’을 내놓은 싸이의 경우이다. 언론 기사들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은‘강남스타일’조차 국내에서 음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3천만 원대였다고 한다. 가수가 음악만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수익구조라는 점을 방증하는 수치이다. 2012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디지털 음악시장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싸이가 국내 온라인 음원수입(2012년 7~9월)으로 벌어들인 ‘강남스타일’ 수익은 약 3,600만원으로 집계되어 발표된 바 있다. 싸이는 이 수익의 절반만 가져갔는데, 이 곡을 작곡가 유건형씨와 공동으로 작곡했기 때문이다. 


2012년 7~9월 당시 ‘강남스타일’은 국내 6개 주요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멜론·지니·엠넷·벅스·소리바다·올레뮤직)와 이동통신 기업들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의 온라인매출 데이터인 ‘가온차트’에서 9주간 1위를 차지했고, 다운로드는 286만 건, 스트리밍된 횟수는 2,732만 건에 달했었다. 싸이가 광고 한 편에 출연했을 때 받는 거액의 출연료와 달리, 그의 대형 히트곡인 ‘강남스타일’ 음원 수입은 정말로 초라한 수준이다.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시대로의 전환은 국내 음원 시장의 수익배분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스트리밍은 기존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고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저가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음원 수익배분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음원서비스 사이트에서 한 곡이 재생되면 7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며, 이 중 약 절반은 사이트를 구축하고 음원을 나열해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유통사(제작사 음원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중개)의 몫이다. 음원제작사는 35%를 가져가며, 콘텐츠 창작자인 작사·작곡·편곡자는 10%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 음악을‘실연’하는 가수와 연주자에겐 6%가 돌아간다. 소비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면 작사·작곡·편곡자는 곡당 0.7원(작사·작곡·편곡자가 다를 경우 0.7원을 3등분), 가수·연주자는 0.42원을 받는 셈이다. 이마저도 ‘할인’을 통해 재생될 때는 수익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인디 음악계의 경우 한 해 음원 수익이 약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수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 그림 1. 국내 디지털 음원의 수익배분 구조(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모두 해당) 출처: 이기훈(2017.12.12).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콘텐츠산업의 한계점은 영원한 숙제인 저작권 침해이다. 특히 음악산업의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음원 창작들은 불법 음원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며, 스트리밍 방식이 등장하면서 음악 시장은 성장했지만 저작물이 도용되면서 유튜브는‘콘텐츠ID’라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광고의 효과 측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도 현재 콘텐츠 산업 주요 한계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의 광고시장은 투명성 부족과 광고 사기 문제, 타깃 광고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광고비용의 50% 이상이 중개자에게 지불되거나,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광고에 낭비되고 있다. 그나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되면서 타깃 광고 마케팅 기업들이 다수 등장했지만, 이 또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3.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콘텐츠 비즈니스 및 사례

앞서 콘텐츠산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한계점으로 불공정한 수익배분 구조와 저작권 문제, 그리고 광고 효과의 불투명성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블록체인이 완전한 해결책을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술이 가진 장점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해결 가능성들을 현재까지 나온 비즈니스모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콘텐츠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급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장점은 소위 코인이라 말하는 가상화폐 발행에 있다. 과거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 떠올려진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베라시티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창업자 중 한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가진 주된 이유로 플랫폼 기업의 수익 독식을 들었다. 기술은 ‘피오브이(PoV; Proof of View)라는 특허로 어떤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며 얼마만큼의 가상화폐를 지불했고, 이용자에게 받은 가상화폐가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다 입증하는 시스템이라 변경이 불가능하다. 


베라시티 플랫폼의 비즈니스모델을 간단하다. 일종의 ‘유료형’ 유튜브 같은 방식이다. 베라시티 플랫폼에 올려지는 모든 콘텐츠는 ‘베라’라는 이름을 가진 가상화폐가 있어야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즉,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예로 ‘2베라’ 식으로 가격표를 붙여 놓는다. 콘텐츠의 건당 가격구조 같은 셈이다. 물로, ‘0베라’라는 가격표를 붙이거나 ‘광고를 보면 무료’조건으로 보게 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콘텐츠 창작자를 위해 고안한 ‘일주일 후 무료’라는 조건을 연상케 한다. 여하튼, 베라시티 플랫폼에 올려진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먼저 베라시티 플랫폼 운영자 내지 중개자에게 돈을 주고 일정량의 베라를 구매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중개자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비즈니스모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이용자가 지불한 베라는 플랫폼 운용자(수수료)와 콘텐츠 제작자 내지 창작자(콘텐츠 이용 대가)에게 자동 배분된다는 점이다. 콘텐츠에 광고가 붙어 발생한 수익과 콘텐츠로 벌어들인 투자금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자동 배분된다. 광고 발생 수익이 자동 배분되는 구조는 이미 유튜브가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이다.  


블록체인으로 콘텐츠산업에서의 기존의 불공정 구조 한계가 한걸음 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음악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음원 제공자와 소비자의 직접 매매가 가능해지므로 그만큼 기존 중개자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기존의 중개자들에게 지불되었던 절반 이상의 금액 중 일부가 더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화산업의 경우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되면 합당한 수익배분이 가능하다. 2015년 설립된 미국의 싱귤러디티비(SingularDTV)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 및 배포 플랫폼으로, TV 시리즈물을 제작하는 제작사 역할을 한다.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TV 시리즈를 제작하고,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 안에서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블록체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영상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블록체인 기술은 음원 및 영화 이용이 기록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원작자에게 정산되도록 설계할 수 있어서 투명한 수익배분 외에도 관련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해주므로 콘텐츠산업의 영원한 숙제인 저작권도 함께 보호하는데 지금보다 더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콘텐츠 비즈니스에 도입하였을 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콘텐츠 창작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콘텐츠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콘텐츠 자산의 가치 자체가 그대로 있고, 해킹으로 인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면, 창작물 공유가 더 용이해지고, 중개자 개입 없는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 저작권 관리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보면, 예컨대 분산된 서비스에 음원이 등록되면 개별 코드가 삽입되므로 암호화폐로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료가 작곡가, 프로듀서 등 창작자에게 동시에 자동으로 이체되게 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니 선두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2015년 10월 영국 가수이면서 작곡가인 이모젠 힙(Imogen Heap)의 경우가 있다. 기술자는 아니지만, 힙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서 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하게 했고, 그 당시에는 유통사가 수익을 독점하는 음악산업 구조였기 때문에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자세히 보면, 힙은 2015년 자신의 신곡인‘타이니 휴먼(Tiny Human)’을 블록체인 기반 음원 유통 플랫폼인 우조뮤직(Ujo Music)에 공개했다. 우조뮤직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운영시스템과 같은 이더리움이라는 운영시스템을 이용해 음원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이다. 이용자가 음원을 구매하면 그 금액은 곧바로 프로듀서와 작사가, 엔지니어 등 곡 생산에 관여한 전문가들에게 배분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익배분 구조의 개선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음악 아티스트가 직접 음악의 크레디트, 사용법, 거래 정보는 물론 언제 어디에서 음악이 재생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등, 모든 정보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어서 저작권 관리와 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우조뮤직 같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시스템인 디슨트(Decent)도 아마존이나 애플보다 더 나은 콘텐츠 유통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콘텐츠 창작자에게 소유권 및 콘텐츠 유통에 대한 권한을 함께 제공한다. 아티스트들이 직접 저작권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며, 디슨트 거래 금액은 아티스트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저작권 관리도 결국 수익구조 개선과 연계된다. 블록체인에는 음원 소유자들의 이력을 포함해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므로 음원 소유권과 거래내역의 추적이 실시간 가능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방지할 수 있다. 스트림스페이스(StreamSpace)는 영화 콘텐츠 영역에서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기존의 ‘중앙 집권적 허브’가 콘텐츠, 가격, 로열티에 대한 규칙을 지배하고 있는 현행 구도에 도전해 통용되는 암호화폐인‘스트림쉐어(StreamShare)’토큰으로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며, 지불된 금액이 창작자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송금되는 저작권 관리 플랫폼을 완성하였다. 


저작권 관리는 불법 복제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로도 이어진다. 호주의 베레딕텀(Veredictum)은 영화 및 TV 영역의 불법 복제 방지 플랫폼으로서 작품의 대본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플랫폼에 등록된 대본은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호되며, 향후 표절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스크립트의 등록 일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관리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제공하는 콜루(Colu)는 클라우드 기반 음악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레빌레이터(Revelator)와 협력해 블록체인 공공 원장에 작품을 등록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글을 쓰는 모든 작성자가 콘텐츠 저작자로서 보상받는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플랫폼인 스팀잇(Steemit)이 가장 대표적인 창작물 관리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회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로 콘텐츠 제작자를 후원하는, 스팀잇과 유사한 토종의 블록체인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유니오(UUNIO)는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 기존의 공유경제 플랫폼의 대명사인 소셜미디어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특이한 점은 중간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기술 기반을 위해 유니오는 콘텐츠 지적재산 소유권(IP)를 지켜주는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잉크(INK)와 제휴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생성하는 로빈8과 협약을 맺었다. 


유니오는 ‘유니오’ 코인과 ‘유니프’ 토큰 두 가지를 발행하는데, 토큰으로 콘텐츠를 사고 팔거나 콘텐츠 제작자를 후원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이점이다. 이는 기존의 1인 크리에이터들과 아프리카TV, 네이버TV, 카카오TV 등 간의 수익구조를 와해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현재 유명 방송자키(BJ)들과 플랫폼 간 수익배분 구조는 4:6이나 5:5인데, 유니오는 후원금 100%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과 유사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추천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상받는 것이다. 또한, 현금화를 원하는 창작자는 유니프 토큰을 ‘유니오’ 코인으로 환전하면 되는데, 올해 6~7월에 암호화폐공개(ICO)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하려는 블록체인의 장점은 광고 효과의 측정을 통한 투명성 확보이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광고주, 퍼블리셔, 사용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광고 사기방지와 공정 거래 유도, 타깃 광고를 용이하게 해 광고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광고 시장에서의 문제는 특히 CTR (Click through rate)의 조작 가능성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계약이 이뤄지면 광고 실적 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상호 신뢰도를 높이는 플랫폼 구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광고주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소비자에게는 광고가 전달되는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나아가 중개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 광고주와 콘텐츠 제작사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마케팅 담당자가 고객과 소통하고자 할 때 거치게 되는 중개인을 없애고 광고와 고객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광고기술 업체 중 하나인 매드하이브(MadHive)는 인터넷동영상(OTT) TV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광고의 노출 수, 클릭 수, 잠재 고객 세그먼트, 기타 캠페인 및 광고 노출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블록 안에 저장 및 공유한다. 광고주, 퍼블리셔, 인증 받은 벤더업체, 광고 에이전시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은 이를 감사할 수 있다. 즉, 광고주들은 OTT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광고 노출 현황을 추적할 수 있다. 


4. 나가면서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서 콘텐츠기업들이 얻게 되는 주요 세 가지 장점으로 필자는 수익배분 구조의 개선과 저작권 관리, 그리고 광고 효과 측정의 투명화 등을 언급하였고,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비즈니스모델과 관련 기업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필자는 이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쟁력에 AI 경쟁력까지 고루 갖춘 글로벌 ICT기업들도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전 기고문에서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예로 블록체인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IBM을 언급하였다. 콘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인텔(Intel)이 눈의 띈다. 인텔은 특히 블록체인과 저작권 관리를 접목하고 있다. 기술기업인 인텔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8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이미지를 다운로드, 편집,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특히 지적 재산물을 지키기 위해 인텔이 고안한 기술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안된 인텔의 플랫폼은 각 이미지의 저작권 정책 설정을 평가하고 오리지널 콘텐츠와 수정 버전들에 모두 고유한 ID인 ‘그림자이미지(Shadow images)’를 부여한다. 이는 DRM과 같은 개념인데, 인텔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미 중국 중안(ZhongAn), 웬디지털(WENN Digital) 등도 내놓은 것들이다.  


블록체인이 콘텐츠 비즈니스 환경에 기여하는 바는 결국 생태계 조성이라는 점이라고 필자는 자연스레 결론짓게 된다.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작비용 외에도 경쟁으로 인한 디지털마케팅 비용,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문제는 창작영역에 있는 콘텐츠 기업들은 기술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초기 산업 시작기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무엇보다도 기존의 콘텐츠 기업들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들이 콘텐츠기업들과 협력하는 구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 기업은 아니지만, ICT기업이면서 콘텐츠기업들과의 관계가 깊은 SK텔레콤이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음원 창작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저작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음원 플랫폼 구상에 착수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그림 2 참조). 


▲ 그림 2. ‌SK텔레콤이 구상하는 음악사업 생태계

출처: 파이낸셜뉴스, 2018. 3.28.


이러한 구상이 또 다른 수익구조를 만드는 기존의 플랫폼 모델 개발의 하나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상생할 것인지가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호에서는 블록체인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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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R0190-15-2027,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S/W 프레임워크 개발].



송민정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광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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