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 길을 여는 디파이언스(DEFIANCE)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미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상원은 딕 더빈(Dick Durbin)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위조된 노골적 이미지 및 비동의 편집 방해법(Disrupt Explicit Forged Images and Non-Consensual Edits, DEFIANC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호스팅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엔가젯은 딥페이크가 온라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였으나,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타인의 초상을 이용해 타격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엑스(X)에서 두드러지는데, 엑스의 모회사 엑스에이아이(xAI)가 만든 인공지능 비서 그록(Grok)이 플랫폼에 통합되면서,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이용자들은 특정 게시물에 '@grok'과 요청 문구로 답글을 다는 방식만으로, 아동의 성적 노골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해 영국 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엑스가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채팅봇 그록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면 차단된 상태라고 엔가젯은 전했다. 디파이언스 법안이 그록이나 다른 인공지능 도구의 비동의 딥페이크 생성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호스팅하는 행위가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인해 매우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상원은 2024년에 이전 버전의 디파이언스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에는 하원에서 처리가 지연돼 입법이 진전되지 못했다. 엔가젯에 따르면, 그록 관련 딥페이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이번 개정 법안은 이전과 같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다른 법안인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은 피해자보다는 비동의 성적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기업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디파이언스 법안과 초점이 다르다고 엔가젯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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