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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강화로 '체불 걱정 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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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까지 의견 수렴 - 공사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더욱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사용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며,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1.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수급인의 청구가 적절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미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불필요하며, 오히려 원수급인이 이 절차를 빌미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2. 근로자 임금·자재 장비 직접 지급 강화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 장비비는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가 없어지면서,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는 기간이 최소화된다. 또한,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자재 장비비가 직접 지급되면서,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계좌 동결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임금과 자재 장비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 현장 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 현장 투명화 등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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