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빈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쇠퇴와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10월2일자 기사의 pdf 자료 추가 설명 기사 )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이며,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증가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관리 체계가 미비했으며,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또한, 다양한 복합 활용 방안이 부재하여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별법 제정: 기존 「소규모 정비법」상 빈집 정의(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 등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지자체나 소유주가 등재할 경우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내실화: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주체별 역할 및 책임 부여: 빈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활용도 낮은 입지의 적극적 철거노후화와 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 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갈 방침이다.

소유주 자진 철거 유도: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붕괴·화재 등 안전 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을 검토하여 방치 부담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 완화(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신축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를 통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직권 철거 실행력 강화: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미이행할 시 지자체가 직권 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 개발사업 연계: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 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철거 지원 확대: 공공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빈집 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 비용을 보조하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공공의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비: 2025년 전국 100억 원 → 2026년 도시 150억 원, 농어촌 105억 원)
3. 활용도 높은 입지의 정비·활용 활성화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 자산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관리·거래 네트워크 구축: 현행 '빈집에(愛) 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여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 도시 계정 등을 활용하여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을 매입·수용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연계 강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 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 정비법」상 빈집 밀집 구역을 가칭 '빈 건축물 정비 촉진 지역'으로 개편하여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복합적 활용 지원: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숙박, 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 채운 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 복합 구역 지정도 활성화하여 복합적인 활용을 지원할 것이다. (예: 공영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