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너

항공사 안내 의무 위반…국토부, 아시아나·에어로케이에 과태료 부과

URL복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사실 안내 지연과 지연 운항 안내 누락 등 항공 사업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1,200만 원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운항을 하면서 수하물 일부를 탑재하지 못했다. 해당 항공사는 출발 3~4시간 전 미탑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는 이륙 후에야 문자로 알렸다. 또한 문자 내용도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안내에 그쳐 보상 계획 등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5조 위반으로 항공 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건의 운항에서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8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예정된 운항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바로 이를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건별 200만 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7일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각 항공사에 사전 통보했으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위원회는 국토부 항공 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항공 분야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 정책관은 “항공사는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며,“이번 조치는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또한 “모든 항공사가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을 준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