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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4월 아성다이소 세무조사...회사 측 “이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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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세청이 유통 대기업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홈플러스 등에 이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 확대가 조사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이소는 제약회사들과 제휴해 건기식 제품을 다수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이 심했다

 

일부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세무조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세무당국 조사로 연결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다이소의 유통 확장을 두고 제기된 업역 침해 논의가 이번 조사와 맞물렸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아울러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이슈가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제약업계는 과거부터 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바 있어  대형 유통채널과의 거래 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는 본지에 “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종료됐으며, 건강기능식품 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건기식은 편의점 등 타 유통채널에서도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조사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3조9,689억 원, 당기순이익 3,094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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