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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 절차 생략…대법, 과세처분 ‘절차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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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임박 사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불인정… 상고기각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사유 적용 요건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리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2025두31960)은 지방세 관할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과세 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과세 관청이 의도적으로 처리 시점을 지연시킨 뒤 예고 통지를 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과세 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에게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보장 제도”라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과세 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경우, 단지 3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세 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정당화하려면, 관청 측에 귀책 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과세전적부심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심 및 최종 결론

 

원심 역시 과세 관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시점 이후에도 과세 관청이 후속 절차를 지체했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는 결론이 최종 확정되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과세 관청의 행정처분 절차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결정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편의나 지연된 절차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준이 될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 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원칙) 참조 판례, 대법원 2015두52326, 대법원 2016두49228은 참고 할 수 있을을 예시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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