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낙찰자 신고 수리 시, 기존 영업자 지위 상실…. 이해 관계인으로 절차 참여 권리 인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 성격 및 행정 절차상 '당사자 등' 범위 문제 제기됐다.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김갑 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건물을 압류당하고,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박을 씨가 유흥 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한 사안에서, 이 신고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수리 처분 시 종전 영업자인 김갑 씨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지가 법조계에서 문제 되었다. 이는 행정법상 '신고'의 개념과 행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요구한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
행정법상 신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알리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요건적신고(자기완결적신고)'가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하다. 둘째, 법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여 '수리'라는 행정 행위(처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이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원래 그 영업이 허가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신고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 영업이 허가 대상이었다면, 지위 승계는 새로운 영업자가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청이 재확인하고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크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청의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영업자에게 영업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반면, 원래 영업이 신고 대상이었다면 지위 승계 신고는 행위요 건 적 신고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안에서 문제 된 유흥 주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국민 건강과 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다.
따라서 유흥 주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는 새로운 영업자가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청이 심사하고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도 행정청의 심사 및 수리 행위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종전 영업자, 행정 절차상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가
「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를 '당사자 등'으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행정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행정 절차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해 관계인'도 포함된다. 행정청은 이러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안에서 A 시장이 박을 씨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종전 영업자였던 김갑 씨의 유흥 주점 영업자의 지위가 박을 씨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박을 씨에게 영업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다.
A 시장의 수리 처분이 이루어지면 김갑 씨는 해당 유흥 주점의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즉, A 시장의 수리 처분은 김갑 씨가 가지고 있던 영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법조계는 A 시장의 박을 씨에 대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종전 영업자인 김갑 씨의 영업자 지위를 소멸시키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김갑 씨는 이 수리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판례 역시 영업 허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는 그 수리 처분으로 인해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행정 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박을 씨의 유흥 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또한, A 시장이 이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때, 종전 영업자인 김갑 씨는 그 수리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A 시장은 김갑 씨에게도 수리 처분 전에 필요한 절차(예: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