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 업계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만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 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 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 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난립과 기존 업계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우려하며 개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여 재 행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주체 확대한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 배치플랜트를 공공 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 운송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 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 관리와 함께 발주 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한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200만㎡ 이상의 공공주택 지구 공공주택 건설 사업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고속국도 건설 사업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 협의체 운영한다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체에서는 현장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 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ㆍ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 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발주청ㆍ시공자ㆍ레미콘 제조 및 운송 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